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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의 법칙/product rule, multiplication counting principle

작성자 : 수학사랑|조회수 : 24804

한 사건 A가 m가지의 경우로 일어나고, 그 각각에 대하여 또 다른 사건 B가 n 가지의 경우로 일어날 때,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는

m X n
이다. 이 내용이 바로 곱의 법칙이다. 곱의 법칙은 product rule 또는 multiplication counting principle을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법칙을 한자로는 法則이라고 쓴다.

product rule 또는 multiplication counting principle → 곱의 法則 → 곱의 법칙

product에는 '곱'이라는 뜻이 있고 rule은 흔히 '규칙'을 의미하지만, '법칙'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product rule을 '곱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 수학용어집(대한수학회, 2001)에는 product rule이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product rule이 공식적인 용어가 아닐 수도 있다. 일본의 한 수학용어집(日本數學敎育學會, 2002)에는 product rule이 등재되어 있는데, 아마도 일본에서 위의 내용을 '積の法則'이라 명명한 후, 역으로 그에 해당하는 영어를 만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multiplication은 '곱셈', counting은 '세기', 그리고 principle은 '원리'를 의미하므로, multiplication counting principle은 '곱셈 세기 원리'이다. 곱셈을 하여 세기 때문에 multiplication counting principle이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곱의 법칙'은 '積の法則'을 번역한 것으로 보이며, 사건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각각의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의 '곱'으로 나타내어지기에 그런 이름이 붙었을 것이다. 한편, 미분법에서도 '곱의 법칙'이 있으나, 학교 수학에서는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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