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함배제의 원리/inclusive-exclusive principle
작성자 : 수학사랑|조회수 : 24718 |
전체집합 U 의 두 부분집합 A, B 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다음이 성립한다. 이 두 식이 각각 두 집합과 세 집합의 포함배제의 원리이다. 포함배제의 원리는 inclusive-exclusive principle을 번역한 것이다. 포함, 배제, 원리를 한자로는 각각 包含, 排除, 原理라고 쓴다. inclusive-exclusive principle → 包含排除의 原理 → 포함배제의 원리 inclusive에는 '包含하는', exclusive에는 '排除하는'의 뜻이 있다. 위의 두 식이 각각 포함해야 할 것과 배제해야 할 것을 나타내는 원리라는 의미에서 inclusive-exclusive principle이라 한 것이다. principle이 '原理'를 의미하므로, inclusive-exclusive principle을 글자 그대로 충실히 번역하여 '包含排除의 原理'라고 한 것이다. 包含은 일상적으로 '속에 들어가 있거나 함께 넣음'을, 排除는 '장애가 되는 것을 없앰'을 의미한다. 原理에는 '사물의 근본이 되는 이치'라는 뜻이 있다. 위의 두 식이 나름대로 근본이 되는 이치라고 보아 '原理'를 붙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