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의 덧셈정리/addition law of probability
작성자 : 수학사랑|조회수 : 25929 |
이를테면 두 사건 A, B가 배반사건이 아니라면 P(A∪B)=P(A)+P(B)-P(A∩B)이다. 두 사건 A, B가 배반사건이면 P(A∪B)=P(A)+P(B)이다. 이 내용이 확률의 덧셈정리이다. 확률의 덧셈정리는 addition law of probability를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확률과 정리를 한자로는 각각 確率, 定理라고 쓴다. addition law of probability → 確率의 덧셈定理 → 확률의 덧셈정리 addition에는 '덧셈', law에는 '法則(법칙)', probability에는 '確率'이라는 뜻이 있으므로 addition law of probability는 '확률의 덧셈 법칙'이다. 그런데 이것을 번역하면서 '법칙' 대신 '定理'를 사용하여 '확률의 덧셈정리'라고 한 것이다. 위에서 합사건의 확률이 '덧셈'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확률의 덧셈정리'라고 한 것이다. 대한수학회의 수학용어집(1991)에는 '확률의 덧셈법칙'으로 등재되어 있다. |